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업난·최저임금 인상에 구직급여 지급액 또 사상 최고

1월 지급액 6,25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9%나 증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일자리센터에서 열린 ‘구인기업 초대의 날’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면접관과 면접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다 구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월(4,509억원)보다 무려 38.8%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40만5,000명)보다 1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15만2,000명)보다 12.7%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66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8만7,000명이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전년인 2017년 증가 폭은 31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2016년 이래 3년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바꾼 이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다. 올 1월 고용동향은 오는 13일 발표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다. 또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000명씩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30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1,280만8,000명)보다 50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는 데는 경기 요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12만4,000명 늘었고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4,000명)와 숙박음식(6만5,000명)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의 전년 동월 대비 피보험자는 지난해 12월 2,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6만2,000명(3.9%)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만9,000명(4.0%) 늘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고용, # 실업, # 구직급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