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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블랙리스트 30곳 '퇴출공포'] 상폐 우려 종목에 '옐로카드' 관리종목, 지정땐 한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부실이 심해져 상장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미리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면 일시적인 문제인지 해결 가능한지 잘 파악해 계속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다양하다.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 후 90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 후 45일) 안에 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와도 관리종목이 된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도 관리종목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소액주주의 주식이 발행주식의 10%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대상이다.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사외이사 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리스트에 올라간다.



공시의무를 위반해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도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상태로 30일(거래일 기준)간 이어져도 관리종목에 오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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