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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손승원 음주뺑소니로 '윤창호법' 첫 재판, 순간의 실수가 부른 몰락

배우 손승원 / 사진=서울경제스타DB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의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승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도로를 가로질러 앞서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하다 이를 본 시민과 택시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손승원은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꿨다. 정휘는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 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 정휘가 먼저 차에 타서 기다리던 중 손승원이 갑작스럽게 운전을 시작한 점, 이후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을 두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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