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중경 "표준감사시간 준수땐 기업 가치 높아져"

한공회 공청회

업계선 "업종 세분화 더 필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공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기업이나 감사인, 정보이용자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군을 당초 6개에서 9개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해 수정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내놓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당초 한공회는 기업군을 6개로 정했으나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군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기업군을 확대했다. 우선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한공회가 수정된 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의견반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라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비용을 내는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비상장기업은 유예가 아닌 제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업종별 세분화가 더 필요하고 평균 이상으로 감사 보수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위해 (감사 보수)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