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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온상' 국회에 수소충전소

유전자 분석·콘센트 전기차 충전 등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국회 등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이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사업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대차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서울시내 5곳 중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우선 허용하는 제도다. 보물급 문화재와 인접한 현대 계동사옥 부지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중랑 물재생센터는 공공주택이 지어질 부지여서 제외됐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의 경우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DTC) 검사 항목에 관상동맥질환 등 13개가 추가 허용됐다. DTC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25개로 확대된 것이다.

차지인이 신청한 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있는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 콘센트를 쓰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한 공용전기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도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2년(최대 4년)까지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관련 법상 금지돼 법 개정 없이 사업화가 어려우면 정부의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를, 관련 규정이 모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우면 ‘임시허가’를 허용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월 내 2차 심의회를 개최해 4건 이상의 추가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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