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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파생상품 중개사 실태 조사한다

금감원, 증권·선물사 14곳 대상

해외 상품 중개 국내와 동일 규정

위험고지 의무 이행 등 점검 예정

개인 '묻지마 투자'·손실 줄어들듯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선물·증권사가 중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국내 중개사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 시 국내 파생상품 중개와 동일하게 파생상품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묻지마’ 투자가 감소하며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장내파생상품 중개가 가능한 국내 증권사·선물사 14곳에 대해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 시에도 투자자에게 위험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도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중개사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감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의로 규정을 어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점검 이후 따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5조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을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자본시장법 52조와 53조에 따르면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상으로는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도 중개사는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지니지만 거래 시 국내 거래소 규정을 따르다 보니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중개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손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FX마진 제외)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연평균 8,186만달러(약 921억원)에 달했다. 위험고지 절차가 미흡하다 보니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결국 투자자 보호 차원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내파생상품 중개가 가능한 곳은 KB증권·교보증권(030610)·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006800)·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003470)·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키움증권(039490)·하나금융투자·NH선물·삼성선물·유진선물·하이투자선물 등 총 14곳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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