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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시급"... 불지피는 당국

■국회 신용정보법 공청회

고객정보 상업화 길 터주자는 것

최종구 "더 이상 늦출수는 없어"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데이터 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금융사들의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정보유출과 오남용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등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국회에는 이미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돼서 논의가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권은 신산업 확대가 가능해지고 예대마진에 의존한 기형적인 수익구조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해주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고사위기에 몰렸다. 더구나 비금융정보 기반의 CB사도 구축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기존 법 테두리에서는 상업화가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기존 금융회사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가명정보 활용의 부작용 및 오남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적절한 실무적·규범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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