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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으로 수강할 과목 없다"…강사법에 대학 졸업 차질 빚나

고려대 공대위 "강의 200여개 줄어"

학생들 "과목 축소 학습권 침해" 주장

고려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올해 개설과목 수가 줄었다며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들이 개설과목을 줄이면서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의 통폐합으로 개설과목 수가 줄고 질도 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려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 개설 확대를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공과목은 74개, 교양과목은 161개 줄었다”며 “재학생의 과목선택권 축소는 물론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진급, 교생 실습, 졸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간강사 비중이 높은 사범대학의 피해가 크다. 체육교육과의 경우 골프교수법·배드민턴교수법 등 각종 교수법 강의가 폐지됐고 영어교육과에서는 고급영어작문, 영어발표와 실용영어, 영미문화의 이해 등 전공과목의 분반을 없앴다. 김다혁 고려대 사범대 비대위원장은 “사범대 전공강의 74개 중 19개가 줄면서 학생들이 졸업과 학기 계획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다음달 중순이 돼야 1학기 개설과목에 대한 분반과 세부조정이 이뤄진다”며 “강의 수가 200개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이들을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학 중에도 월급을 지급하는 등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보니 많은 대학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에서도 선택 교양과목의 60%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 연세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안모씨는 “전공수업 2개 열리던 게 하나로 줄어 수강신청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다”고 언급했다. 같은 대학의 불어불문과 문모씨는 “강의가 줄면서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전공 선택과목도 다 들어야 졸업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됐다”며 “학교는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전희윤·이희조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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