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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떨어져 보증금 못 돌려줘"에 집주인-세입자 분쟁 증가

대출 규제에다 공급 증가 등에 역전세난 위험 커져

작년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건 71%가 '전세금 반환'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71.6%인 1,801건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받게 해달라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는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나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이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한다.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올 들어서도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 늘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이 늘고 있다. 작년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이었다. 이 가운데 44건(전체의 62%)이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 올해 1월에는 전체 88건 중 67건(전체의 76%)이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다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에 이어 서울·수도권에서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집주인이 만기가 돼도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총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4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조정 실적도 3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도 총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무용지물인 탓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세입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기각된다. 실제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125건으로 44.7%에 그치고 있다.

조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조정을 취한 취하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도 많다는 게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9월 임차인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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