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지는 깡통전세 경고음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1.6%인 1,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올 들어서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1월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지난해 1월 231건보다 12.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62%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88건 가운데 76%에 달하는 67건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중재를 신청한 사례였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의 전셋값 하락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역대 최대 수준의 조정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어난 이유로 9·13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증가, 지방 산업 침체 등을 꼽고 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연말까지 전세가 반등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