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다국적 기업 더 옥죈다

해외금융정보 인력 7명 충원

구글·페북 등 조세회피 정조준

올부터 이전가격 검증 강화에

무신고 역외제척기간도 연장







국세청이 해외금융정보 인력을 증원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국제거래의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량 해외금융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인력 4명과 다국적기업 통합보고서 분석에 필요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제공=국세청




올 초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달 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한승희 청장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인력 충원도 다국적기업 대응용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전가격 검증도 강화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합리성이 부족한 국제거래의 경우 이를 부인한 뒤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대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지사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 받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받으면 본사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 현지 지사는 손실을 본다. 우리나라 같은 현지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게 없어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감사를 받고 재무정보를 공개하게 돼 이를 통해 과세정보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세 부과를 위해 단순 구입이나 저장, 보관 장소도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한다. 과세대상이 많아진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조사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세무조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구글코리아를 전격 세무조사했다.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된다. 무신고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세(구글세)와도 관련돼 있다.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서비스업체와 삼성전자 같은 IT업체를 고려하면 유럽과 달리 다국적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건상 디지털세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과세주권 확립차원에서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검증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