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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위성백 예보 사장 "부실 조기감지 시스템 추진…저축銀·생보 예보료 인하는 곤란"

저축銀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중 회수는 12조 그쳐

차등보험료율 평가체계 現3등급서 5등급·7등급까지 확대

'금융사 리스크' 금감원과 관점 달라…검사권 강화도 필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권욱기자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료를 낮출 경우 저축은행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되갚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저축은행권은 물론 생명보험 업계에 대한 예보료 인하는 당분간 곤란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업권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예보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보료란 고객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다. 은행은 0.08%, 보험 및 증권업계는 0.15%, 상호금융은 0.2% 안팎인 반면 저축은행은 0.40%에 달한다. 특히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예보료 인하를 내걸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 사장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이 유달리 무거운 예보료의 짐을 떠안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업권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담=김홍길금융부장 what@sedaily.com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쏟아부은 공적자금 27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료 상환 특별계정을 오는 2026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예보료는 매년 전액이 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며 은행·보험·증권에서 나오는 예보료 또한 45%만큼이 특별계정에 지원되는 구조다. 그는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2조원 수준에 그친다”면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속도가 더디다 보니 다른 업권에서 저축은행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과는 선후배 사이지만 철저하게 공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겠다고 공언했다. 위 사장은 과거 재무부 증권업무과에서 사무관으로 일할 당시 박 회장이 상사로 있었다. 위 사장은 행시 32회, 박 회장은 26회로 여섯 기수 차이가 난다. 그는 “박 회장과는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공적으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예보료 제도에 대한 업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하다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을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권 또한 공적자금 회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생보업계의 기금적립 수준은 4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 8조8,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위 사장은 “생보업권의 자산이 1997년 91조원에서 2017년 833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부실 발생에 따른 예상자금 투입액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보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는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예보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모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중하 3등급인 평가등급 체계는 5등급에서 7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경이만난사람]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권욱기자


위 사장은 지난달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차질없이 완전민영화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위 사장은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은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빨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각 타이밍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아울러 한화생명·SGI서울보증보험·Sh수협은행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위 사장은 “한화생명의 경우 현재 생보업종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만큼 주가동향 및 투자수요 등 매각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매각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집중된 보증사업 현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수협은행의 경우 매각이 아닌 배당 형태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전액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사장의 판단이다.



위 사장은 최근 착오송금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 서비스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착오송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7년 중 착오송금 발생 건수 및 금액은 9만2,469건, 2,386억원이며 이 중 미반환된 규모는 5만2,105건, 1,115억원에 달한다. 위 사장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예보가 예금자보호업무의 일환으로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피해구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예보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위 사장은 “국회·금융당국과 더불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권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이 크다. 예보 본연의 기능인 사전 리스크 발견을 위해서는 보다 독자적인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사장은 “같은 금융기관을 점검하더라도 금감원과 예보는 관점이 다르다”면서 “금감원은 규정을 잘 지키는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예보는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부실화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실위험 조기감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포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금감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뒤 모형평가·정성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국내 가계부채가 점증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 제도 도입을 위해 금산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R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대형금융회사(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는 회생계획을, 당국은 정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위 사장은 “RRP 도입 시 금융회사 및 당국의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FSB 권고안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예보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 사장은 “국내 은닉재산에 비해 규모가 작더라도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국익 차원에서 시급하다”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해외재산조사부’를 신설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지난달 업권별·기능별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함께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정리=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서경이만난사람]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권욱기자


◇He is...

△1960년 전남 여수 △1984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2004~2005년 기획예산처 산업재정1과장 △2005~2007년 건설교통재정과장 △2007~2008년 공공혁신본부 제도혁신팀장 △2008~2010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2010~2015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16~2017년 국고국장 △2018년~ 예금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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