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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까지 번진 채용중단, 결국 정책리스크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며 이를 뒷받침한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 18일자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신규채용 중단 소식은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아차가 진행 중이던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정 주휴시간(유급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미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넓어지면서 기아차는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에 나서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를 가름할 2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때만 해도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주름살이 갈지 잘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인건비 부담 탓에 식당·치킨집·편의점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쏟아지는 것을 지켜봐 왔다. 그랬으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노력을 해야 했고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기아차가 처한 이 같은 문제는 자동차 업체는 물론 모든 제조업체가 똑같이 안고 있다. 이들이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채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 탓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골격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일자리는 결코 늘어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 환경만 조성해주면 기업은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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