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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자치 정책 모두 실패…성공할 수 있는 제도 만들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4~1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별도 세션을 운영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15일 오후 3시 20분 다섯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기연 부천YMCA 사무총장,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박미옥 전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로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2013년 시범실시주민자치회, 2015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2018년 시범실시 표준조례 등이 있었으나 주민자치라는 명칭과 달리 하나 같이 주민자치의 기본이 결여돼 있고 주민자치제도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한국의 주민자치는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입법권·인사조직권·재정권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성립되지 않는 매우 예민한 조직이라며, 지난해 12월 20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전달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관한 질의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질의서에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의 법적 근거, 주민자치회의 주민주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한 질의가 담겼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의 기본인 법적 근거에 관해선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에 전달한 자료에는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의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장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권한 여부 ▲자치지원관(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관해 ▲주민자치에서 빠진 주민 ▲관변조직의 활동무대가 된 주민자치 ▲예산 가로채기 ▲교육 장악 등을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면서 지배와 간섭을 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행안부 조례로 강제하는 입법권,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인사·조직권, 주민자치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한국 주민자치의 장애물이라면서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계층 분리 ▲주민자치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웅 경기도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통장과 달리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아 응시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주민 대표성을 띄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김대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에 맞는 제도를 찾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기남 서울시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회장은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정치 세력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강사를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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