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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野 보이콧, 勞 반발에 '첩첩산중'

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案 유력

임금손실 벌충 등 보완책도 거론

당정, 계도기간 연장엔 선 그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경사노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은 채 다시 국회가 원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상황은 지난해 말보다 더욱 악화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중인 관계로 소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는 소위 차원의 논의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전당대회까지는 제대로 된 논의가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던 한노총은 논의 막바지에 탄력근로제 확대는커녕 되레 현행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전통적 우군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당시에도 여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일단 노동시간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당 내부에서 단위기간 6개월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에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정도도 상당하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보완책의 경우 현재로서는 임금 손실 벌충 및 최소 휴게시간 보장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속근로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 휴게(최장 13시간 근무)만 보장된다면 탄력근로는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은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처벌 유예를 계속하는 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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