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대행 스타트업 바로고, 배달기사 위한 보험 프로그램 마련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로 보험상품 신설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 보장

강준환(왼쪽) 바로고 송파 허브장과 홍윤기 바로고 용인 수지 하브장이 ‘더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바로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고는 소속 배달기사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상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더 바로고 안심케어’보험은 자기 사망/장해 보상은 물론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체 상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능까지 포함돼 이전까지의 배달기사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바로고는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더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더바로고 안심케어’보험 가입은 바로고 소속 배달기사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 및 문의는 각 허브(가맹점)나 바로고 본사에서 가능하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차로 배송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달기사 전용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배달기사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다른 보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