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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1월 '역대 최대'

매매 20% 줄때 증여 25% 급증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8배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6월 보유세 확인전까지 더 늘듯





# 서울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세무사를 찾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한 채는 부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껑충 뛴 공시가격에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A 씨 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사 사무실에는 공시가격 확정 전에 증여하려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문의가 1월 들어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증여 거래가 1월 들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는 전달보다 25%가 더 늘어 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계속 주는 데 비해 증여 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송파구는 아파트 증여 건수가 매매보다 무려 3.8배나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는 안 되니 보유세 압박을 피해 자산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매매량 추월하는 증여량=매매 거래 기근 속에 증여만 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아파트는 1,889건 매매될 때 1,511건이 증여됐다. 전달 대비 매매 거래는 20.6% 감소한 반면 증여는 25.4% 증가했다. 1월 증여 거래 건수는 해당 월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5,841건이 증여돼 지난해 12월(5,776건)보다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3,584건에서 올 1월 3만1,305건으로 줄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파트 증여가 매매량보다 더 많은 서울 자치구가 속출했다. 지난 1월 송파구는 한 달 내내 83건 매매될 때 무려 318건이나 증여됐다. 증여가 매매보다 3.8배나 많았다. 이어 은평구도 1월 한 달 244건이 증여돼 매매량(100건)을 2.4배나 훌쩍 넘겼다. 영등포구도 57건의 매매량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198건의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구로구도 매매량(109건)보다 증여량(117건)이 더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외곽에서도 증여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증여가 꾸준히 많았던 강남구와 서초구도 올 1월에 각각 80건, 83건이 증여되며 89건, 65건의 매매량에 육박하거나 더 많았다. 마포구도 증여가 69건으로 매매량(40건)보다 많았으며 용산구도 증여 27건, 매매는 21건에 그쳤다.

◇공시가 급등까지, 증여 러시 계속될 듯 = 세금 압박에 더해 올해 공시가격까지 크게 뛰면서 부동산 전체 증여도 계속 늘고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보면 전국 기준 1월 증여량은 9,994건으로 지난해 12월(1만 117건)에서 소폭 줄었다. 하지만 표준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는 2,357건의 주택이 증여돼 전달(2,178건) 대비 12.8%가 늘었다. 서울 건축물 증여도 1월 2,938건을 기록해 전달(2,751건)에 비해 6.8%가 늘었다. 송파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증여 454건, 357건, 매매는 356건, 337건으로 건축물 역시 증여가 매매보다 많았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9.43%, 서울 13.87% 올랐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9.13%, 서울 17.75%가 급등했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공시가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부부 또는 자녀로의 증여책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매매 거래는 더욱 줄고 당분간 증여는 더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여를 통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하는 탓이다. 진 세무사는 “단독 명의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사이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일반 증여가, 자녀에게는 부담부증여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주택 보유자입장에서는 매매가 안 되니 증여를 더 고려할 것”이라면서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6월 보유세 확인 전까지는 보유세를 피한 증여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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