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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직원자녀, 불합격 두달만에 구제...합격자 추천순위 조작도

부정청탁 등 36건엔 수사의뢰

중대과실 146건 징계·문책 요구

피해자 55명, 재응시 등 구제 방침

박은정(오른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실상 채용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실제 해당 자녀는 경쟁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아예 자격미달로 불합격이 된 응시자가 같은 해 5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최종합격한 응시자가 사내 임직원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 혈연이 아닌 학연에 의한 카르텔도 여전했다. A씨는 원자력연구원 취업청탁을 위해 같은 학교 출신 B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 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청탁을 받은 B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C씨에게 최고점수를 줬다. 블라인드라는 채용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채 C씨는 본인의 학교·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채 평가를 받았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조카·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합격시켰다. 또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공개된 실제 사례들이다. 지난해 ‘서울시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박탈감과 사회적 불신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634개 지방공공기관·238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었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288명에 달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이종경(31·가명)씨는 “공기업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 수천자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쓴다”며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이 프리패스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많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공정한 채용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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