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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감사보수 전수 조사"

내달 감사보수체결보고서 제출

180곳 회계법인 산정 과정 분석

최근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른 상장사들의 불만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적정한지 살펴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수가 과하다는 기업의 민원이 늘면서 적정 감사보수를 놓고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지정감사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가 자유 선임에 비해 18배가량 급증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제각각인 만큼 적정 보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 기한인 오는 3월15일 이후 감사보수체결보고서를 제출하는 180여개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산정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보고서에 기업과 체결한 감사보수 계약서가 첨부돼 있어 금감원은 계약서를 근거로 감사보수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 계약을 마치면 금감원에 감사보수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보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보수가 회계법인의 특성과 감사 업무에 따라 다른 만큼 적정 감사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감사보수 분석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외감법에 부실감사 시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감사인은 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사 투입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 시간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감독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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