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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건축 허가권 민간에 이양...일조권 제한도 폐지를"

소규모 프로젝트 건축사가 관리

'PCM 제도' 통해 좋은 건축 가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계의 누적된 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5기 국건위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어느 때보다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석 회장은 국건위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총괄건축가제도 외에도 다양한 건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개선 사항은 정부가 독점한 건축물 허가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허가제를 심의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건축법도 그렇고 건축행위 자체가 계속 바뀌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면서 “수도 없이 새로운 심의와 규제,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 현장의 건축사는 건축을 하는 건지 행정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사가 한 프로젝트에 들이는 힘이 ‘100’이라면 현재 50%는 심의나 허가에 다 빼앗긴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줄인다면 다른 부분에 집중해 더 양질의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허가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맡고 있다. 석 회장은 “별다른 권한 없이 궁극적인 책임만 민간에 넘겼던 관료적 행태에서 벗어나고 공무원도 전문성이 부족한 허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까지 생긴다”면서 “물론 전제는 건축사가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협회 의무가입 등을 통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건축물 프로젝트를 건축사가 관리하는 ‘PCM제도’도 그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이를 통해 양질의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석 회장은 “‘디자인 빌더’라는 개념으로 동네 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설계자인 건축사가 참여해 건축물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제한 폐지도 논의되는 정책이다. 그는 “현재 일조권은 대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이라며 “일조권 규제로 건물 모양새가 기형적으로 되고 불법으로 옥탑방을 설치하는 등의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조권 대신 ‘용적률총량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건축사협회는 지난해 말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관해 고시원 등 시설물의 내부공사에 대해 내부 평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 회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목표로 건축주 마음대로 내부 벽을 쪼개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은 언제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를 정도로 안전에 취약하다”면서 “법적으로 시설물 내 평면에 대해서도 지침이나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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