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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26곳 적발] "누적수익률 1,800%" 과장 광고...보유 비상장株 추천해 폭리도

민원 빈발·신설사 262곳 점검

미등록사 1대1 투자정보 제공도

"계약때 환불조건 등 따져봐야"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결국 A사는 이렇게 꼬드긴 회원들에게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큰 차익을 남겼지만 A사를 믿고 매수한 회원들은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

B사는 비상장주식을 추천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 매수 가능 주식 수 등을 지정해줬다. 그러면서 거래세 등의 명목으로 매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버젓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해온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262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6개사의 불법을 발견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032개 중 민원이 잦고 오래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새로 생긴 262개사를 선정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유형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비교 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한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10건)됐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가 3건, 유사수신과 금전대여 중개·주선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등록이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신고사항임을 강조하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환불조건과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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