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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대출 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연24% 초과 이자 '반환청구권' 대상

금융당국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 검토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대상으로 ‘반환청구권’이 적용되며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된다./연합뉴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의 모든 이자를 전액 무효화하는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앞으로는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만 쏠리던 자금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 안착에 190조원 정책금융 자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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