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푸틴, 反정부 언론에 결국 '재갈'

'가짜뉴스 금지법' 최종 서명

허위정보·모욕 차단 명목으로

정부 비판 사이트 탄압할수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5주년을 맞은 1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주도 심페로폴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야외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심페로폴=AP연합뉴스




옛 소련 시절 반정부 성향 매체를 탄압하는 데 악용됐던 것과 비슷한 두 건의 법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최종 서명했다. 러시아 내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비판 글에 대한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였던 ‘가짜 뉴스’ 금지 법안과 국가상징물 등 모욕 콘텐츠 차단 법안 등 두 건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상·하원 심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공시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가짜 뉴스 금지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자산·사회질서·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이 같은 정보가 발견되면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정보 차단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개인이 최대 10만루블(약 170만원), 법인은 50만루블에 달한다. 또 허위정보 유포로 사망 또는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 결과가 발생하면 개인은 최대 40만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루블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모욕 차단 법안은 사회·국가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국가·국가상징·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지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들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될 위험이 있다며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리 드지블라제 민주주의발전·인권센터 소장은 AFP통신에 “옛 소련 시절의 ‘소련체제 훼손 활동 금지법’과 ‘반(反)소련 캠페인·선전 금지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수준의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법을 근거로 페이스북·구글 등을 비롯한 정부 비판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