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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세수감소 뒷전…도마위 오른 LPG차 전면허용

■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온실가스 감축 명확한 대책 없고

휘발유·경유 대체로 세수는 급감

환경부·기재부 내부서도 불만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6일부터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 온실가스 규제 어려움 등 갖가지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분이 무색하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자동차 제조업체에 적용하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연비 기준을 각각 140→97g/㎞, 17→24.3㎞/l로 강화했다. 이 기준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럽연합(93g/㎞)보다는 느슨한 편이어서 환경부는 2021년 이후 배출량 기준을 더 강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LPG 차량 허용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속전속결 처리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LPG 차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많다. LPG 소비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더 조여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업체들이 산업부가 정하는 연비 기준을 선택한다면 온실가스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산업부는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LPG 차량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1.26배) 쳐주고 있어 LPG 차 생산을 늘려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배출량·연비 기준 둘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LPG 차 허용을 서두르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협의는 부족했다는 뒷말이 많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LPG는 휘발유·경유보다 세금이 30~50% 가량 낮아 이번 조치의 목적대로 LPG 소비가 늘면 유류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LPG 차를 전면 허용해도 세수 감소액은 2030년까지 10년간 최대 3,334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비상식적인 추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017년 기준 휘발유·경유 세수(부가가치세 제외)는 22조2,053억원에 달할 만큼 막대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며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크지 않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10년간 초미세먼지가 71톤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연간 7톤 수준인데 산업부가 오는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높이고 LNG는 낮추는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하면서 기대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연간 427톤에 달한다. 이번 조치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에 비하면 61분의1에 불과하다.
/세종=빈난새·김우보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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