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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스모킹건' 임종헌 전 차장 USB 증거로 인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경제DB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임 전후 작성된 문서가 담겨 있어 사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핵심증거)’이 될 것으로 보이는 USB가 2일 법원에 의해 증거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 한도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공소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21일과 25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법원행정처가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작성한 문건 8,600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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