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증 시작된 '제3 인뱅'…토스 대주주 적격, 키움은 참여업체 자격 논란

[소리만 요란했던 인터넷은행 2년]

토스뱅크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

신한 이탈에 '금융주력자'로 전환

산업자본 분류 가능성 배제 못해

키움 컨소시엄 28개 업체 참여

영상물 불법 유통 웹하드 포함

"차별화 강조했지만 검증엔 소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개 업체가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일부 업체가 적격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새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플랫폼인 토스를 통해 토스뱅크 지분의 60.8%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토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분류되면 이 같은 지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특례법상 산업자본 중에서도 ICT 업종에 한해 금융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토스는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당국이 꼼꼼히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토스의 법적 지위를 금융주력자로 볼지, 비금융주력자로 볼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토스를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 은행업 인가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산업분류상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금융주력자로 정의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 신청 단계에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실제 토스는 신한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자사 지분을 34%로 제한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토스가 자사 지분을 34%로 정한 것은 스스로 산업자본(ICT업체)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혁신성을 부각해 예비인가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금융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외국계 벤처캐피털(VC)을 대거 영입하면서 토스는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판에 금융주력자로 법적 지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는) 금융·보험업 관련 매출이 대부분”이라며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주력자 지위 문제부터 자본확충 계획, 경영 전반의 안정성까지 토스뱅크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토스는 비록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이지만 혁신의 아이콘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8개 업체가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도 일부 업체의 자격을 놓고 뒷말이 나오면서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잠재적 경쟁자인 토스뱅크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 각각의 업체에 대한 검증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는 영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를 운영 중인 업체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움 컨소시엄에 참여한 2개 업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막판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이끄는 키움증권 측은 주주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주주 적합성 부문은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키움뱅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논란이나 개별 업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영·이지윤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