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와 관련된 범죄를 다른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고 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에 손을 들었다
A 씨 등은 2015년 회사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이 아닌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범죄 혐의를 찾아낸 뒤 A 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게 통보 받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에게 지급돼야 하는 신고 포상금은 거부했다. 통상 부정수급 적발 시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다른 기관에 신고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포상금 지급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산재보험법과 시행규칙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액과 액수, 지급을 거부할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 기관이나 신고방법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 덕분에 부당지급 보험급여의 징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면 신고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성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공단에 대한 신고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찰에서 소액이나마 신고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것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