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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낙태시술 가능해진다…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낙태 전면 금지는 안돼"

"임신초기에는 허용해야"

"의사 처벌도 위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해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가 낙태 전면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2021년 부터는 임신 초기에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의사나 산모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규정이 위헌이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할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 때 기존 법을 개정하는 시기를 못박는 경우도 있고,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헌재는 이번 낙태 사건의 경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 기간 까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오는 2021년 부터는 낙태 전면 금지가 풀리게 된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낙태시술을 하면 산모 등의 동의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이라며 “임신 초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특정 기간 이전에는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낙태죄 처벌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앞서 지난 2012년 에도 낙태죄를 두고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가 7년만에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헌재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할 경우 그 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게 되는데,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사진=pixabay.com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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