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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법안 발의로 내년 말까지 입법 보완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기준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발의 법안에 따르면 형법의 부녀의 낙태와 부녀의 촉탁과 승낙을 받는 낙태 처벌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라는 용어 역시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라는 점에서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이밖에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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