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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추행·사진 유포' 40대,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항소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1심과 같은 형량 선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입혀" 양형 이유 설명

지난해 9월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으로 알려진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씨와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포에 대해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피해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사진이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살게 된다”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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