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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 수사의뢰

마성면 불법폐기물 야적장 관련 온갖 붋법행위

상급자지시로 부당행정 나열된 불법백화점으로 드러나

경북 문경시가 폐기물처리장 건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실시한 정부 합동 감사에서 최근 기관경고와 함께 사건 일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경시가 지난 2007년 민간업자와 교환한 시유지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2만 6,000여톤의 악성 폐기물 방치와 관련한 합동 감사결과는 지난 2007년부터 3년여간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없는 불·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이를 허가하고 부지 교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서, 문경시는 지난 2007년 10월 민간기업인 A사가 최초 문경읍에 신청한 쓰레기매립시설에 허가신청에 대해 부적합하다며 반려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 A사의 부지와 마성면에 있는 현재 용지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문경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문경시는 편법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일정면적 이하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해당 시유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는 특혜성 편법을 동원해 의회승인 없이 시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은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즉, A사가 시유지와 교환을 위한 대토 용지를 매입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해 의회 부결, 시유지 분할, 토지감정과 교환계약서 작성 및 교환계약서 체결·결재 등의 복잡한 과정이 불과 30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러한 행위는 복합민원 행정으로 통상적으로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고속의 특혜성 행정행위라고 감사는 지적했다.

이에 더해 토지 교환계약에 따라 등기가 2007년 11월 30일인 완료된 데 반해,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위한 계약서 체결 관련 문경시의 공문서 결재일은 12월 3일이다. 즉 교환계약을 위한 절차상의 문서가 결재도 나기 전에 이미 등기상으로 교환이 완료되는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관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모든 과정이 사전에 계획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빠르고 부당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는 공유재산 매각과 교환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는 실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시유지가 교환대상 사유지보다 5.4배나 높게 평가됐음에도 위법 부당하게 맞교환했다고 밝혔다.

문경시가 자행한 위법행위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공유지는 공공목적 외에는 교환할 수 없음에도 강행했고 이어, 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아무런 관련 법규도 적용받지 않고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줌으로써 감정가로만 8,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도록 했고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 사익을 위한 개별 폐기물처리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했다.



또 당초 A사 소유였지만 시유지와 교환한 문경읍에 있는 부지는 환경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아무런 진척 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을 현혹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대부 용지에는 지상권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으나 문경시는 거리낌 없이 영구시설물 설치허가를 했다.

A사는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134억원을 대출하고 이후 도산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위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문경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 2010년 모든 허가를 완료하고 문경시 마성면과 가은읍 접경지역 1만 3,000㎡ 부지에 폐비닐 등의 악성 폐기물을 수거해 야적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6,000여톤이 수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지난해 도산하는 바람에 처리 부담이 고스란히 문경시로 넘어왔다.

감사에서는 처리비용이 62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일 악취와 침출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수사가 의뢰됨에 따라 몇 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처벌받고 상급자 어느 선까지 처벌될지가 주목된다. 엄무상 배임행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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