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넓어진다

임대보다 낮았던 자산기준 개편

총자산 2억9,400만원으로 상향

입주자 요건 완화에 신청 늘듯

6월 서울 양원지구부터 적용





정부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초 분양형보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 기준이 오히려 더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형 입주자 총자산 기준을 ‘2억 6,900만 원 이하’에서 ‘2억 9,400만 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예비 포함)가 더 늘어나게 된다.

22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다음 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총자산 기준을 ‘2억 6,900만 원 이하’에서 ‘2억 9,400만 원 이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5월 지침 개정, 서울 양원지구 첫 적용
= 국토부에 따르면 바뀐 기준은 오는 6월 선보이는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자산 기준이 임대형보다 낮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같은 통계를 쓰기로 했다”며 “업무 처리 지침을 변경해 6월 양원지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규정은 분양형 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인 ‘순자산’이다. 기존에는 ‘10분위 중 6분위 경계값’을 기준으로 뒀다. 순자산이 많은 순으로 가구를 나열한 뒤 평균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적은 신혼부부 등만 신청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가구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균값의 105% 이하’가 기준이 된다. 임대형 주택의 순자산 기준은 가구소득 ‘5분위 중 3분위의 평균값 이하’로 변화가 없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분양형 주택의 자산기준은 ‘2억 9,400만 원 이하’가 된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 산정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최초로 이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 자산기준 역전에 뒤늦게 제도 개선 = 앞서 분양형과 임대형의 자산 기준 역전 현상은 서로 다른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임대형은 가구 소득을 5단계로 나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평균 자산을 기준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억 4,400만 원 이하’에서 올해 ‘2억 8,000만 원 이하’로 3,600만 원(14.7%)이 올랐다. 분양형은 순자산을 10분위로 나눈 후 6분위에서 가장 높은 자산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으로는 올해 부부 합산 자산 기준은 ‘2억 6,900만 원 이하’로 지난해 2억 5,060만 원 이하’에서 1,840만 원(7.3%) 밖에 오르지 않아 두 자산 기준이 뒤집어진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되고도 넉 달 넘게 방치됐다는 점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형과 임대형의 자산 기준이 역전되거나 거의 차이가 없으면 정작 주거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당첨 기회를 잃게 된다”며 “자격 요건을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자산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돼 신청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340가구 분양 모집에 1만 8,209명이 몰려 최고 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2·4분기 양원지구 405가구, 4·4분기 수서역세권 635가구 등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강동효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