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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등 검사 2명 투입...'朴 디스크 통증' 현장 조사

檢, 구치소 방문 1시간동안 진행

"형집행정지 결론 신속히 낼것"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9시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16일로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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