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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슈] 법률공단 노사, 소송·고발...변호사 구조조정 놓고 난타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변호사노조 갈등 점입가경

●조상희 이사장

"공단 변호사들 평이한 업무 반복

임기제 도입·성과급 축소 필요"

일반직도 '이사장 개혁안' 지원

●변호사노조

"변호사 명의 대여 강요 등

이사장 위법행위 일삼아"

서울변회에 징계 청구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과 조상희 이사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에 대해 고발을 이어가는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조 이사장 징계 청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조 이사장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 이사장 측은 변호사 노조에 관리자인 지부장들이 가입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결사항전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조만간 조 이사장을 서울변회에 변호사 명의 대여 강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조 이사장이 집행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공익법무관에게 배당해 소송서류 작성자인 일반직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한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 조치는 변호사들이 집행사건 처리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소송 성과급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이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서류를 검토받거나 결재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는 대여 강요라는 주장이다. 신준익 변호사 노조위원장은 “공익법무관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법무부 측에서도 이 조치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조 이사장이 버티고 있어 서울변회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과 변호사 노조는 법원 판결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공단이 진행한 서울동부지부장 개방직 직위 채용 과정에서는 변호사 노조가 채용절차 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조 이사장이 박모 변호사를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낸 인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 이사장이 졌다. 19일 1심에서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조 이사장이 박 변호사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변호사 노조는 앞서 이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해둔 상황이다.

조 이사장 측도 노조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노조에 관리자인 지부장들이 가입한 것에 대해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진정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변호사 노조는 관리자들로만 이뤄진 노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장은 변호사 노조의 이러한 행태를 밥그릇 지키기로 여기는 모양새다. 기본적으로 조 이사장은 공단의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노력이 필요없는데다 평이하고 반복적인 법률구조 업무를 하는데 검사급 급여에 소송 성과급까지 추가로 받으며 65세 정년을 보장받아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본다. 현재 공단소속 변호사는 103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연봉을 7,000만원으로 줄이고 최장 11년 근무하는 임기제 도입과 소송 성과급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직원들은 조 이사장 편을 들고 있다. 10일 공단 일반직·서무직·임시직 직원 716명 중 650명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이사장의 개혁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곽은석 일반직 노조위원장은 “변호사들이 모든 일선 기관장 보직을 독점하면서도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연수원 기수 등 연공서열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부여받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 노조 측은 “이사장이 정책적 오판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실행했기에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 및 해임 건의를 한 것”이라며 “이를 정책대결로 포장하는 것은 이사장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본질을 왜곡해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법무부가 적극 중재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컨설팅 등을 거쳐 사명과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법무부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직접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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