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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사 주총문화 개선안']주총시즌 5~6월로...슈퍼주총데이도 사라질 듯

날짜 선착순 배분·참여 주주 인센티브

소집통지서에 사업·감사보고서 제공

임원선임땐 체납 등 정보공개 의무화

주총꾼 늘리고 비용부담 커질 수도





정부가 상장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주총 시즌이 현재보다 두 달가량 늦은 5~6월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총이 같은 날 몰리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하루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미리 정해 선착순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이날 방안에 주주 의결권 활성화 대책과 주주총회 성립 지원 대책을 담았다. 먼저 주주 의결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고 주총 소집 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앞당겨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집중적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실현되면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총이 이르면 내년부터 5~6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때는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해당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포함한 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섀도보팅 폐지 등으로 의결정족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총 성립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먼저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e메일 주소를 넘겨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총 참여자에 대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요 상장사의 주총 날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으로 주주가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일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일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함으로써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던 인증 방식을 휴대폰과 신용카드로도 확대하고 해외 거주자에게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 방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주총 날짜 선착순 배분과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주총꾼’을 늘리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주총에서 하나 이상의 안건이 부결된 228개 상장사 중 정족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곳이 208개(91%)에 달한다”며 “무조건 많은 주주가 출석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 주총 운영 방향이라는 전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록·신한나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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