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일부만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사망한 환자에 대해 책임 한도를 넘는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했다. 박씨는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 결국사망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은 유족들을 상대로 밀린 병원비 9,445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도 없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폐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과실 책임 30%를 넘는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의 치료 행위는 손해 보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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