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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책임경영’ 준수하면 신용상 불이익 면제

금융위, '관련인 등록 정보제' 개선

기업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추진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신용정보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집적한 기업상거래 신용지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 제도를 6월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즉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김용범(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책임경영은 대출 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 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 신용정보회사(CB) 등에 데이터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도 제공한다.

올 연말에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으로 10조5,0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 줄었다.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000억원 늘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늘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 의지를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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