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처벌 위주 하도급법 규제 완화해야" 건설협회, 공정위에 건의

하도급법 정책 '일방적 규제일변도' 주장

"스스로 상생발전 모색하도록 인센티브 줘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위주의 하도급법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하도급 관련 규제·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공정위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하도급법 정책을 ‘일방적 규제일변도’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하도급 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도급 업체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사업자가 스스로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에서는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