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00만원 넘는 착오송금은 구제 제외"

은행법학회 "기준 개선해야"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액은 정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착오송금 구제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의 실수로 잘못 보내진 돈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은행법학회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 심포지엄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무조건적인 착오송금 구제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정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액, 수취 금융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돈을 말한다. 현행 착오송금은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내지는 돈이 많지만 회수율은 낮자 금융당국은 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의 채권을 80% 수준에서 매입한 뒤 소송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금액을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5만~1,000만원의 송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매입을 진행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9만2,469건, 2,385억원 규모다. 이 중 미반환 건수는 5만2,105건으로 전체의 56.3%에 달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약 8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발표자들은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발전으로 송금 체계가 더욱 간편하고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착오송금 분쟁과 관련해 법률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놓았지만 수취인의 정보 취득 등이 어려워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재원이 전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매입 비율을 채권액의 80% 수준으로 하는 등 원칙적으로 수혜자인 착오송금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누구나 착오송금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제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