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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윗선' 못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檢, 조현옥 수석 소환도 않고

김은경·신미숙만 불구속 기소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폭로 김태우는 비밀누설 기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신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개운하지 않은 뒷맛을 남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공범관계’로 정의했다. 두 사람이 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권 인사를 몰아내고 현 청와대 추천 인사를 채용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의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후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제출한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지만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사실상 선발을 무효화한 것이다.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신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 설명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였다”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24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며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신 전 비서관과 청와대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뤄지는 인사추천위원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려고 5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 결과 청와대 ‘윗선’ 연관성을 밝히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의 공범관계는 환경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종갑·윤홍우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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