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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KT...케뱅 '대주주 꿈'도 흔들

당국, 대주주 적격심사 전면 중단

6,000억규모 유증 장기간 차질

신규대출 막혀 연체율도 빨간불





케이뱅크 핵심 주주인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장기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케이뱅크는 추가 실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규 대출을 늘리지 못하면 기존의 중금리 대출 연체율 관리도 어려워 건전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초 계획했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장기간 차질을 빚게 됐다. KT가 현행 10%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유상증자 참여)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 승인을 내려줘야 하는데 올스톱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KT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경쟁업체인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대주주 KT가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면서 ‘유상증자 무기한 지연→신규 대출 중단→기존 중금리 대출 연체율 관리 어려움→건전성 위기 가능성’ 등 악순환에 놓이게 됐다. 최악의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과 유상증자 성공을 전제로 지난 2월부터는 급속히 늘려온 중금리 대출이 부실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의 월별 신규 신용대출 중 중금리 대출(연 금리 6~10% 기준) 비중은 지난달 31.6%를 차지했다. 1월에 비해 8.3%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유상증자 차질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신규 대출이 중단되면서 기존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이 적정 수준의 연체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수에 해당하는 신규 여신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데 실탄이 부족해 여력이 없다 보니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공격적으로 늘렸던 중금리 대출이 연체율 급증 등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6%로 은행권 전체 평균(0.40%)보다 두 배나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의 중금리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감해 건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이 급해진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를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할 기업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미 키움뱅크나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고 대주주가 검찰 고발까지 당한 어려운 상황에서 ‘백기사’를 자청하고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수년간 통신사들의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을 추가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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