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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PEF 화려함 속 긴 그늘 2. IMMPE] '소송 불사' 토종 운용사..."원칙주의자-냉혹" 평가 엇갈려

회계사 출신 뭉쳐 국내자본 업고 성장

4개 펀드 투자금 회수못해 청산불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와 1년 소송

교보생명과도 애매한 계약탓 분쟁

"위험 공유하고 기업가치 높이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갈길 멀어"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1세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가운데 진짜배기 토종이다. 국내 회계사 출신이 뭉친 구조조정전문회사로 출발해 국민연금 등 국내 자본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주목도 많이 받았다. 특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식 관행을 벗고 대기업과 소송도 불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IMMPE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4개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했지만 일부 기업 투자금 회수에 애를 먹으면서 펀드 청산은 하지 못했다. IMMPE는 재판에서 승리하면 높은 수익률로 첫 펀드 청산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피소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 불사’ 전략에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송의 규모는 제법 굵직하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와의 소송은 양측이 대법원까지 끌고 간 지 1년이 넘었다. 2011년 다른 사모펀드와 3,800억원을 투자한 IMMPE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두산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다. 1심은 두산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두산이 지분 매각을 방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에서 지연이자(연 6~15%)까지 반영해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IMM은 1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었으나 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7,000억원 이상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건 상태다.

두산은 지분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책임인데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가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두산이 설사 지분을 되사준다 해도 시장가치(공정가치)를 따지면 소송 발생 시점에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MMPE는 2심 승소 후 투자금 반환을 대비해 두산밥캣(241560) 지분(3,000억원)에 질권도 설정했다. 두산이 3심에서 지면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두산밥캣이나 DICC를 강제로 팔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두산은 DICC의 지분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3심에서 지더라도 IMMPE로부터 지분을 되사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적다고 설명했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벌이는 분쟁도 양상은 비슷하다. 투자자들은 2012년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IMMPE는 3년 내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은 두 배나 차이가 났다. 2012년 이 계약을 주선했던 모 인사는 묘한 말을 남겼다. 그는 “IMMPE 등이 당시 보험업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보다 60% 비싸게 교보생명의 지분을 샀다”면서 “또한 계약 당시부터 신 회장이 지분을 되사줄 풋옵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양측의 말이 달랐다”고 전했다. 애초부터 명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뜻이다.

IMMPE가 소액주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경우도 있다. IMMPE는 2015년 태림페이퍼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소수지분을 사들여 자진 상장폐지시켰다. IMMPE는 주당 3,600원에 소수지분을 사들였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주주에게 2017년 11월 또다시 3,600원에 주식을 팔라는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은 IMMPE가 헐값에 강제로 주식을 팔게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주당 1만3,261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며 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MMPE가 자본시장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투자업계에 미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업의 위험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연결해줘 기업가치를 높이는 해외의 대형 사모펀드에 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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