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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숨은자산 찾기...우체국·저축銀서도 가능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카드이동 서비스도 연말 시행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농·수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주거래 계좌를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확인한 후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만 제공하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는 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때 고객 편의를 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까지 그대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1금융권은 지난 2015년부터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와 해지만 가능하다. 7월부터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적용되면 약 3,283만개의 금융계좌(자동이체 1억9,000만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Payinfo)’를 확대·개편해 고객들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카드를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산 개발과 관련해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께 전 업계 카드사 8곳과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회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해지·변경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작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22곳 금융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도 잔액이전·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 숨어 있는 7조5,000억원의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 분당 금융결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좌이동·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와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소비자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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