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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의욕 보인 당국...출발부터 '특허갈등' 복병

대상 탈락 유사서비스업체 반발

당국 일일이 걸러내기도 어려워

"분쟁 방지 이의신청제도 필요 "

혁신금융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당국이 참여업체 간 특허권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특허출원을 마친 유사기술을 걸러내지 못해 관련 업체들이 특허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이콕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19개 중 유일하게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NFC가 이미 특허등록된 자사 서비스와 페이콕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안이 유사하다며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업체가 내놓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로 스마트폰끼리 맞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간편결제 구조다. 페이콕은 한국NFC의 서비스가 전자결제대행(PG) 기반인 것과 달리 밴(VAN) 기반으로 판매자용 카드 단말기를 앱으로 구현해 엄연히 다른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다. 난감해진 금융위는 두 업체 간 특허 갈등 문제를 놓고 “별도 심사를 열어 이달 중 일괄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페이콕에 혁신금융서비스 특허와 관련해 한국NFC와 특허 갈등 내용을 조율한 합의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어렵자 두 업체가 알아서 특허 갈등을 조율해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두 업체 간 특허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조율을 요구한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NFC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페이콕 측이 합의를 위해 본사를 방문했다”며 “하지만 유사 기술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허 갈등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난 금융당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려고 의욕적으로 나섰는데 대상 업체 간 특허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특허 침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특허를 일일이 확인해 대상을 선정하기도 어렵다. 혁신금융서비스의 혜택인 배타적 운영권이 특허와 비슷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특허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당국 차원에서도 특허 침해 문제를 단순한 이슈로만 생각하고 있어 업체 간 기술 탈취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의 경우 한 가지의 혁신기술이 그 회사 전체를 대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한 보장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판단할 당국의 인력과 시스템, 사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기술 사업 분야이니만큼 특허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기술 특허를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 특허 분야가 광범위해 정부가 하나하나 다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허는 혁신 아이디어를 보장하는 것이고 배타적 운영권은 시장 안착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여서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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