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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늘어나고 에어컨 배관 설치 확대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컨 배관 설치도 확대되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많이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도 확대된다.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늘어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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