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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0명 징계청구

고등 부장 3명, 지법 부장 7명 등 징계 청구

기소 판사 중 5명 포함... 권순일 대법관은 빠져

지난해엔 실제 징계까지 6개월 걸려 '솜방망이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논란에 휩싸인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3월 검찰이 비위 법관 66명을 대법원에 통보한지 두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5일 현직 법관 8명과 전직 법관 2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기소된 현직 법관 8명 포함)에 대한 비위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는 지난해 6월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13명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3명 가운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법복을 벗어 이미 전직 신분이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3월15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원로법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6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현직 법관 8명 중 나머지 3명은 징계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기소 법관 외 현직 법관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이 됐다. 비위 법관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시효 도래로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를 피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5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의혹 연루 법관 13명을 6월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도 징계 결정을 무려 6개월이나 미뤘다. 결국 지난해 12월 13명 가운데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8명에 대해서만 최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징계 청구를 끝으로 대법원은 모든 징계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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