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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참에 주52시간제 전면보완 나서라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약속하면서 15일로 예정됐던 전국 버스 노조 파업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버스요금도 올해 안에 인상하고 광역버스에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라는 버스회사와 노조원들의 요구조건을 결국 혈세 동원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준 것이다.

걱정했던 전국 버스 파업 대란은 간신히 막았지만 최소 수천억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치논리로 밀어붙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버스 대란 우려 사태를 야기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7월부터는 특례제외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가능한데 버스를 비롯해 방송·교육서비스·금융·도소매업 등 21개 업종이 여기에서 제외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중 이미 15%인 154곳은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나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는 2년 뒤인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했고 14일에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기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버스 파업 대란 우려 사태에서 지켜봤듯이 이대로는 무리한 정책 때문에 혈세 투입의 악순환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보완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는 특례업종·탄력근무제 확대 등 주 52시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서두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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