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결정적 증거는 현장서 나온 피 묻는 골프채(종합)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사진=유승현 페이스북




경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구조대원들이 유 전 의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얼굴과 발 등에서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사진=유승현 페이스북


특히 경찰은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유씨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알려진 16일 ”이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에, 의장까지 했다“며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여성의원들,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들은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전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징계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유 전 의장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