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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HB) 대신 '정수기물' 판매…온라인 마약상 26%는 사기

파슬리를 대마초로 속여 팔기도

가짜 마약상에 속고도 신고 못해

가짜 마약 판매자 구매자도 처벌

경찰이 압수한 가짜 마약사기범들이 보낸 명반가루와 파슬리, 정수기물을 담은 물뽕(GHB) 주사기./사진=경찰청




명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정수기물을 물뽕(GHB)으로, 파슬리를 대마초라고 판매한 가짜 마약 판매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3월11일부터 2개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단속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 사범 중 판매광고사범은 18명, 유통사범은 17명, 투약·소지사범은 58명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재해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의 26%(24명)는 실제 있지도 않은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마약판매 사기범들이었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과 물뽕, 대마초를 판매한다며 글과 사진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 명반가루와 정수기물, 파슬리를 보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먹튀’ 사기범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순히 가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가짜 마약류 판매상은 사기 혐의로, 가짜 마약류 판매광고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에게 속아 가짜 마약류를 구매한 이들도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마약류 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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