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봤으며, ‘검사사칭’ 사건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안정된 도정 운영은 물론 민주당내 강력한 대권 후보군으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